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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변리사TV
- 2020.07.16. 20:22
- 조회 수 22616
저작권 다 확인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영상인데.
저작권침해가 신고되서 수익 창출이 안된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풀리나요?
일일이 다 소명하면 풀어 주기는 하나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영상인데.
저작권침해가 신고되서 수익 창출이 안된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풀리나요?
일일이 다 소명하면 풀어 주기는 하나요?
댓글 7
2020.07.16. 20:36
아..그렇군요.
제가 저작권없는 영상들을 10개 정도 썼는데
이를 다 소명하면 되는 거죠?
고객센터에 소명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작권없는 영상들을 10개 정도 썼는데
이를 다 소명하면 되는 거죠?
고객센터에 소명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2020.07.16. 21:03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저작권 침해영상 선택하고 이의제기하면 됩니다
2020.07.16. 23:32
그 영상으로 수익창출안할거면 그냥 두어도 됩니다
2020.07.19. 09:39
이의제기하세요~
2020.07.20. 01:57
이의제기 하시면 됩니닸^
2020.08.02. 19:40
이의제기 하시면 돼요~
2020.08.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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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하면 저작권자가 반론할 기간이 28일 인데 그때까지 묵비권 행사하다 저작권침해신고 자체가 무효될 듯
이의제기하고 맘 편히 28일 기다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