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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아찌(혼라이프)
- 2019.08.27. 22:02
- 조회 수 29529
초보 유투버입니다.
음악 저작권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얼만 전에 제가 [태진 반주기]에 맞춰 색소폰을 연주한 것을 유투브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저작권에 위반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한 곡 연주로 두 건의 신고가 걸렸더라구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어 신고가 되었는데 덜컥 겁이나서 얼른 지워버렸습니다.
색소폰 연주는 트로트 [갈대의 순정]이었구요.
반주기에 맞춰 제가 연주한 곡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생각해 보니 살짝 어이가 없어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답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에 BGM등 아무것도 못 넣고 있네요
2019.08.28. 07:26
문제가 될수잇습니다 ㅠ
2019.08.29. 02:01
예. 저작권에 걸립니다. 저작권에 걸린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수익 창출시에 승인에 문제가 되거나
수익 창출후에는 해당 저작권에 의해 수익금이 지급이 않되거나 합니다.
수익 창출후에는 해당 저작권에 의해 수익금이 지급이 않되거나 합니다.
2019.08.29. 15:17
아네~그렇군요!유트브에 갠적으로 색소폰 연주곡은 그럼 저작권엔 문제가 없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ㅜㅜ
2019.08.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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