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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in연구소
- 2021.02.13. 16:45
- 조회 수 13592
유튜브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64dFSKe4F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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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개월 전 유튜브를 시작할때 이곳 온에어링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었는데
어느덧 구독자 3000명을 넘어 수익을 보고 있네요.
많을때는 하루 2만원, 적을 때는 3천원 정도 인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수급자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
즉, 자녀들이나 때론 부모님의 소득으로 수급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
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더불어, 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이 작년보다 상향되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 지정이 가능하시니깐
살펴보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