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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in연구소
- 2020.10.12. 11:29
- 조회 수 14441
유튜브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Cnf_F4e1ib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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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같이 보면 좋을듯한 영상하나가 있어 공유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생활보호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식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듯합니다.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6만원)}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